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2019-06-28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46호
개정이유 — 간척농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농지 일시사용허가 대상 포함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6073호, 2019. 7.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실습지 등 농지취득 인정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불필요한 첨부 서류를 삭제하고,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사용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간척농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염도 등 세부 대상지역 설정안 제32조의2 신설
1) 필지별 토양 염도가 6.30dS/m 이상인 경우로서 염도 측정 오차 범위, 최소 설치 규모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세부 적용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규정함
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기타 농지관리 제도 미비점 보완안 제6조 및 제26조
1) 실습지 등 농지취득 인정 시 불필요한 첨부 서류를 삭제하고,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사용근거 마련 및 타 법령명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함
2)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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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318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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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6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2019-06-28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