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5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258호
개정이유 — ○ 지급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관련 국고금 지출시 지급업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12조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훈련기준에 맞춰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 등 인력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훈련 설계를 강화할 필요 ○ 또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평생교육시설,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소,현장훈련 제공 기업 등으로 위탁 기관 확대 필요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 시 훈련기관의 훈련실시능력 및훈련성과 등 훈련기관 평가 결과를 고려할 필요 ○ 고용부에서 실시?지원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효율화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일 필요
- ○직업능력개발 관련 국고금 지출시 한국은행이 타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지출절차신설 나.실업자등 훈련 대상의 확대안 제6조
-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추가 다.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 요건 확대안 제11조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으로 훈련기준에 따른 훈련과정뿐만 아니라 사업주단체 등 산업계 요구,채용예정 협약한 사업주의 요구 등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도 포함 라.훈련 위탁 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12조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포함 마.계좌적합훈련과정 등의 인정안 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시 법 제53조에 따른 훈련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권한의 위임?위탁안 제52조
- ○직업능력개발 사업 업무 수행 주체 변경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 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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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5
- 예고 종료2011-12-05
- 공포2011-12-30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