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8
- 공포
- 2012-01-20
- 시행
- 2012-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264호
개정이유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가 됨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895호,2011.7.21.공포,2012.1.22.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각종 서식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금지(안 제14조) (1)현행 고용보험법이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근로자와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문제될 경우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인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우선 취득하도록 하되 자영업자가 일용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어느 쪽의 피보험자격을 갖출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나.자영업자의 폐업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안 제115조의2신설) 법률에서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다.자영업자의 폐업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안 제115조의3신설) 법률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폐업사유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라.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안 제115조의4신설)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이 임의가입임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피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누적하여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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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8
- 예고 종료2011-11-28
- 공포2012-01-20
- 시행201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