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56호
개정이유 — □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환경 변화로 도시개발법령의 일부 규제가 다소 과다하거나 불합리하고,일부 법령상 미비사항이 존재 □ 이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여,도시개발 활성화 및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개발 체계 구축 필요 ㅇ 특히,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지원하여 혁신도시 조성 촉진
주요내용 — 가.비도시지역에서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는 경우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구역지정면적 완화 적용(영 안제2조제1항) 나.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요청시 국토부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영 안제4조제2항) 다.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에 포함(영 안제18조제1항제7호 신설) 라.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ㆍ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영안 제58조제1항제4호) 마.개발계획 협의의견 제출기한을 30일로 명시하고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영 안제13조의2신설) 바.정부출자법인 청사부지의 감정가격이하 공급을 허용한 한시적 규제완화 적용기한을 2년 연장(영안제5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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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3
- 예고 종료2011-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