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0
- 공포
- 2012-06-25
- 시행
- 2012-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15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으로서 1만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단절토지의 발생요건을 명확히 하고,기존 공장을 레미콘공장으로 업종변경 시 주변지역의 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제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보존하는 한편,태양에너지 설비를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완화와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 발생요건 명확화(안 제2조제2항) 1)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으로서 1만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단절토지의 발생사유로서 도로?철도?하천개수로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현행 법령에서 도로?철도?하천개수로 등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어,운영상 논란이 발생되고 있음 2)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 발생사유를 도로?철도?하천개수로에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함 나.기존 공장을 레미콘공장으로 용도변경(업종변경)시 요건 강화(안 제18조제1항) 1)기존 공장을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레미콘공장으로 용도변경(업종변경)함에 따라 소음과 비산먼지 등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의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2)주변지역의 환경피해 저감을 위해 기존 공장을 레미콘제조업으로 업종변경 시 입지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국가기관 청사를 공공기관의 업무용으로 용도변경 허용(안 제18조제1항제11호) 1)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국가기관이 세종시 또는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청사를 타 용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어 국가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함 2)개발제한구역내 국가기관 청사를 공공기관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함 라.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제42조제2항) 1)신고사항인 경미한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신고사항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곤란함 2)위반행위 유형별 및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절차 간소화(안 별표1제2호자목) 1)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태양에너지 설비의 입지를 허용하였으나,시설 설치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이 곤란함 2)태양에너지 설비를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가능하도록 함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5-1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0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5-0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1-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30
- 예고 종료2011-12-20
- 공포2012-06-25
- 시행201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