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1
- 공포
- 2012-02-03
- 시행
- 2012-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95호
개정이유 —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신고접수 및 지문 등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망 이보유한 신상정보의 범위와 활용방안 등을 정하였으며,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방법과 오남용예방책 등을 규정하는 등 관계 기관간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서 현행 실종아동
주요내용 — 가.경찰청장은 지문 등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등록?관리하기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1항) 나.경찰청장은 보호자가 지문 등 정보의 폐기를 요청하거나, 아동 등이 연령 초과 등으로 실종아동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폐기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2항) 다.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지문 등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활용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4제1항) 라.경찰청장은 보호자를 확인한 때 등에는 지문 등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도록 함.(안 제4조의4제2 항) 마.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신고접수?처리 등 관련정보를 입력?관리 및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5제1항) 바.경찰청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시 실종아동 등의 지문, 신상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아동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5제2항,제3항) 사.경찰청장은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망이 보유한 실종아동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등의 신상정보를 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6제1항) 아.경찰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접수 받은 실종아동 중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7 제1항) 자.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법제3조에 따른 책무 등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법령상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안 제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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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1
- 예고 종료2011-12-21
- 공포2012-02-03
- 시행201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