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8
- 공포
- 2020-10-08
- 시행
- 2020-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379호
개정이유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204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 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의2 신설) □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중앙치매센터”에서 실종 치매환자 사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 명시 함(안 제2조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실종아동과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업무 위탁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실종아동의 날 관련 홍보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종아동의 날 및 실종아동주간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맞춰 실종 예방 교육, 홍보 활동을 하고,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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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 주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종아동 예방 및 발견·복귀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 주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종아동 발견 시 신고절차 및 방법, 예방 등에 관하여 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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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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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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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9
- 예고 종료2020-07-08
- 공포2020-10-08
- 시행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