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4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10호
개정이유 —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는 내용 등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75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공개 수색·수사 체계 및 절차,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종경보·유괴경보 제도와 관련된 규정 개선 등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실종경보·유괴경보 발령 주체·요건 등 정비안 제4조의5
1) 실종경보·유괴경보를 발령·해제할 수 있는 주체를 경찰청장에서 시·도경찰청장까지로 확대
2) 실종아동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를 실종경보 발령 요건으로 추가
3) 실종경보·유괴경보 발령 시 수행할 수 있는 조치사항 명시
4)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 실종경보·유괴경보의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 나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마련안 제4조의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나 방송 등으로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실종경보 및 유괴경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종경보·유괴경보 발령 주체 확대
기존에 경찰청장만 할 수 있었던 실종경보와 유괴경보를 시·도경찰청장도 내릴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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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실종경보·유괴경보 등)
변경 전
경찰청장이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음
변경 후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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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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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경보·유괴경보
실종이나 유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상자의 인상착의나 실종 장소 등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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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실종아동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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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5
- 예고 종료2021-05-04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