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7
- 공포
- 2012-02-03
- 시행
- 2012-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2-2호
개정이유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001호,’12.2.5시행)으로 아동등 지문 등 정보의 사전등록(법 제7조의2),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의 등록(법 제7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법 제8조의2),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법 제9조)등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는 한편,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누구든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등 규칙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규칙의 체계 및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 1)법률 조문 순서에 맞추어 규칙 조항 정비 2)일선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 사용 3)‘경찰정보통신망’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 및 ‘휴대전화 이용 공개수배’등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나.법 제7조의2에 따라 사전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1)사전등록에 필요한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범위를 규정(제1항) 2)경찰청장은 사전등록을 하려는 보호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함(제3항) 3)경찰청장은 사전등록 후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음(제4항) 다.법 제7조의3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1)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해당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도록 함(제1항) 2)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은 등록된 지문등정보의 폐기 또는 보존기간연장을 요청하려면 경찰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제3?4항) 라.영 제4조의7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요청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8조) 1)경찰관서의 장은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항) 2)경찰관서의 장은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공개하도록 함(제3항) 3)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도록 함(제4항) ※ 이 개정령안은 2012.2.5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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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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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20
- 예고 종료2012-01-27
- 공포2012-02-03
- 시행201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