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2
- 공포
- 2018-04-24
- 시행
- 2018-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131호
개정이유 — 실종아동등의 실종 장기화 방지 및 조기 발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인터넷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지문등정보 사전 등록 신청서는 정보 등록 후 즉시 파기하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24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문 등 사전등록 신청서 파기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3조의2 제2항 신설
경찰관서의 장이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문등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는 해당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쇄 또는 소각하고, 그 파기 사항 및 등록정보 확인 방법을 등록 신청 보호자에게 정보 등록 전에 알려주도록 함
- 나경찰관서의 장이 개인위치정보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경찰관서의 장이 개인위치정보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등 해당 사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 다개인위치정보등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보완안 제4조의4 제1항 내지 제4항
경찰관서의 장이 개인위치정보 외에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정보 제공 요청을 위해 실종아동등 보호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보완함
- 라개인위치정보등 파기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4조의4 제5항 신설, 제6항
경찰관서의 장이 관련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그 외 필요한 파기 방법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관서의 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 등을 요청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문 등 사전등록 신청서 파기 절차 마련
경찰관서의 장이 지문등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신청서를 즉시 파쇄하거나 소각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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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은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신청서 파기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쇄 또는 소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에게 파기 사항과 정보 확인 방법을 미리 알려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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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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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로, 인터넷주소(IP)나 로그기록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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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실종아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실종아동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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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9
- 예고 종료2018-03-22
- 공포2018-04-24
- 시행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