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1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93호
개정이유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등의 등록신청을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 야함(안 제45조 2항 및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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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1
- 예고 종료2011-12-21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