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1-02
- 공포
- 2012-03-13
- 시행
- 2012-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6호
개정이유 — ○ 「전자정부법」개정·시행(2010.5.5)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평가·심사 비용 등에 관한 별표 및 별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서류 중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첨부하도록 해야 하는 대상 축소(안 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5) 나.평가심사비·현장평가비 및 보호기간연장신청심사비 개정(안 규칙 별표 4) 다.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서식 개정(안 규칙 서식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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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12
- 예고 종료2012-01-02
- 공포2012-03-13
- 시행201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