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1-02
- 공포
- 2012-01-20
- 시행
- 2012-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88호
개정이유 —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고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예정(의안 제11741호,2011.11.17국토해양위 통과,공포 즉시 시행예정)임에 따라,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시 고시사항을 정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개발구역 해제 시 관보에의 고시사항을 규정(안 제11조의2신설)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 경우 위치 및 면적,해제 사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알리도록 함 나.적정한 개발이익 산출 시 낙후도 종합점수를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로 대체(별표 2) 적정한 개발이익 산출 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삭제된 낙후도 종합점수 대신 성장촉진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를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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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12
- 예고 종료2012-01-02
- 공포2012-01-20
- 시행201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