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9-10
- 공포
- 2013-12-04
- 시행
- 2013-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존 기업도시,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 등이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업도시 개발면적을 1/2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부담 사후조정 기준범위를 준공 시 개발이익이 당초 개발이익보다 5% 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확대하며, 선수금 수령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시행자의 초기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증진시키며, 기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 가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완화제9조제2항
1) 기업도시는 유형별 최소면적이상으로 개발하여야 하고 다른 기업도시에 연접할 경우 1/2까지 축소할 수 있는데, 기존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ㆍ혁신도시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더라도 축소하여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기업도시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발생
2) 기존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ㆍ혁신도시 등과 기능적으로도 연계되는 경우에도 면적 기준을 1/2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간이 직접 개발하는 기업도시사업의 활성화 기대
- 나개발이익 감소 시 재투자 비용 부담 사후조정 기준 개선안 제32조
1) 최초 개발계획 승인 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준공 시 개발이익이 2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만 재투자비용 부담 사후조정이 가능하여 개발이익이 20% 미만 감소하는 경우에도 당초계획대로 과다하게 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문제 발생
2) 비용부담 사후조정 기준범위를 준공 시 개발이익이 당초 개발 개발이익보다 5% 이상 감소되는 경우로 확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익을 보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선수금 수령요건 완화안 제33조제1항
1)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의 50%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공사진척률 1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선수금 수령이 가능하여 타 개발 사업에 비해 과다함
2)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을 완화(50%→30%)하고, 전체공정률이 20% 이상인 경우도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시행자의 초기자금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라적정한 개발이익 산출비율 개선안 제12조제3항관련 별표2
1) 지역별 낙후도에 따른 적정개발이익을 초과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구역 밖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적정한 개발이익을 25% 이상 85%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타사업에 비하여 개발이익 재투자율이 과도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문제 발생
2) 적정개발이익 산출비율 개정으로 재 투자율이 하향 조정되어 민간기업의 투자의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 추진(시행령 및 시행규칙)
1) 법 문장의 용어 등이 어려워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문제 발생
2)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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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06
- 예고 종료2012-09-10
- 공포2013-12-04
- 시행201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