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0
- 공포
- 2020-03-10
- 시행
- 2020-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68호
개정이유 —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민간의 창의력과 활력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한 곳에 주거, 문화 등 정주시설은 물론 산업, 연구, 관광 등 자족적 복합 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기업도시개발 제도를 2005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한편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공기관 등과 연관된 기업의 기업도시 이주를 촉진하고, 이미 입주하였거나 입주예정인 기업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침체된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가“토지의 직접 사용” 규제 완화안 제30조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2) 이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자 직접사용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50퍼센터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이 기업도시 내 토지를 더 많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접 사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공기관만 해당되었던 토지 직접 사용 혜택을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까지 넓히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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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제1항
변경 전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면적을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면적으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변경 후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기업도시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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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용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분양하거나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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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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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8
- 예고 종료2019-12-30
- 공포2020-03-10
- 시행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