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9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861호
개정이유 —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일부 개정(‘15.6.22)됨에 따라 개정된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가개발구역의 최소개발면적 정비안 제9조, 제16조제3항
- ㅇ
개정된 법률에서 3개로 구분하던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최소개발면적을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ㅇ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을 100만제곱미터(관광 중심 기업도시는 200만제곱미터, 단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150만제곱미터)이상으로 정비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나
거점확장형 개발의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9조, 제9조의2, 제16조
- ㅇ
공장이나 대학 등의 기존시설 주변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최소면적 등 세부내용을 규정할 필요
- ㅇ
공장·대학·연구시설 등 기존시설 주변지역의 개발특성을 감안하여 최소개발면적을 10만제곱 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협력업체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 유도 등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가용 토지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등 사업특성에 맞는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 다개발이익 환수비율 완화안 제12조
- ㅇ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하고 있어 타 개발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부담으로 작용
- ㅇ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일원화하되,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은 100분의 10으로 완화함
- 라사업시행자 지정기준 완화안 제14조제1항
- ㅇ
최소개발면적이 종전 330만제곱미터 이상(지식기반형의 경우)에서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매출총액 등 사업시행자 지정기준을 조정할 필요
- ㅇ
최소개발면적의 3분의1 수준 완화에 맞게 매출총액 등 절대액 기준인 지표는 2분의1 수준으로 완화하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정성과 관련된 지표는 그대로 유지하여 건전한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 마직접 사용비율 완화안 제30조
- ㅇ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유형별로 주된 용지의 20 ~ 50%이상을 직접 사용토록 규제하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ㅇ
유형통합에 따라 직접 사용비율을 20퍼센트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바‘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규정안 제38조
- ㅇ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ㅇ
관광·레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도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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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0
- 예고 종료2015-08-19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