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1
- 공포
- 2015-05-12
- 시행
- 2015-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75호
개정이유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정(‘04.12) 이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개 기업도시는 시행자의 사업포기로 지정이 해제되었고, 시범사업 추진후 10년0이 경과했음에도 신규 사업신청이 없는 등 활성화가 크게미흡하여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기업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입제규제 완화안 제8조
- ㅇ
그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수도권, 광역시(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郡 지역을 제외)와 대규모로 개발되는 사업이 집중된 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충청권13개 시 ·군)에 지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었음
- ㅇ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에의 기업도시 지정을 허용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나주된 용지 비율완화안 제16조
- ㅇ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확보를 위해 가용토지의 30~50%를 주된 용지로 사용토록규제하여 사업시행자인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 ㅇ
실수요자인 기업이 토지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주된 용지비율을 가용토지의 30%로 완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입제규제 완화(안 제8조)
ㅇ 그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수도권, 광역시(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郡 지역을 제외)와 대규모로 개발되는 사업이 집중된 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충청권13개 시 ·군)에 지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었음
ㅇ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에의 기업도시 지정을 허용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나. 주된 용지 비율완화(안 제16조)
ㅇ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확보를 위해 가용토지의 30~50%를 주된 용지로 사용토록규제하여 사업시행자인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ㅇ 실수요자인 기업이 토지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주된 용지비율을 가용토지의 30%로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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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30
- 예고 종료2015-03-11
- 공포2015-05-12
- 시행201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