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9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2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가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신설하고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 및 금융 IT 보안강화,기업구조조정 지원,금융정보분석 강화 등에 필요한 인력 14명(고위1,4급1,4·5급1,5급6,6급4,경감1)을 증원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중인 바,상기 내용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0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1-31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1-15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15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14
- 예고 종료2011-12-19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