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2-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6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저가의약품 범위 확대 가.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상향조정(제24조제3항제2호) 나.약제에 대한 비용은 1년간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함(제24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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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27
- 예고 종료2012-0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