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1-18
- 공포
- 2012-02-14
- 시행
- 2012-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64호
개정이유 —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1072호,2011.11.14.공포?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건설로 인한 수몰 이주민(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게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지원금의 신청 서식을 추가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신설(안 제57조의2) (1)수몰 이주민(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이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일관된 양식을 활용하여 지원금 신청의 편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신청서식을 제정. (2)신청 서식을 활용하여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신청 방법을 마련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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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29
- 예고 종료2012-01-18
- 공포2012-02-14
- 시행201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