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6-30
- 공포
- 2020-08-20
- 시행
- 2020-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50호
개정이유 —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 공급부족으로 가뭄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농어촌용수 공급현황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농어촌용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행정지도·조치절차, 빈집의 매입 등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6972호, 2020. 2. 11. 공포, 2020. 8. 12. 시행)되고, 농어촌민박의 사전 거주요건 신설 등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민박임을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6783호, 2020. 2. 11. 공포, 2020.8.12.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가뭄피해우려지역 실태조사 내용제11조의2제1항 신설
1) 농어촌용수 수요 공급 현황, 농어촌용수 공급부족 발생 및 대응현황, 농어촌용수 공급확충계획 등 실태조사 내용을 정함
- 나가뭄피해우려지역 실태조사 절차제11조의2제2항 내지 제3항 신설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농급수가 마무리되는 매년 10월말까지 가뭄피해우려지역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시 도에 제출
2) 시 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조사내용을 확인 검토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 도지사가 제출한 가뭄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 도에 통보
- 다빈집정비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등에 출입할 계획임을 알리는 “출입통지서”를 규정안 제43조 의2제1항
1) (개정 주요내용) “출입통지서”(별지 112호)를 신설
2) (개정 사유) 법 제64조의3 제2항 본문의 위임사항 법 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②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 라빈집정비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등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출입허가증”을 규정안 제43조의2제2항
1) (개정 주요내용) “출입허가증”(별지 113호)를 신설
2) (개정 사유) 법 제64조의3 제3항의 위임사항 법 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③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마특정빈집으로 인식되는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를 위해 필요한 “특정빈집 신고서”를 규정안 제43조의 3
1) (개정 주요내용) “특정빈집 신고서”(별지 114호)를 신설
2) (개정 사유) 법 제65조의3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에 따라 공익신고는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빈집 신고를 위한 별도의 신고서식을 마련
- 바행정지도의 내용과 통지방법 및 처리기간을 규정안 제43조의4
1) (개정 주요내용) 빈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 지원제도 등을 적시한 “행정지도서”(별지 115호 신설)를 소유자 등의 주소로 통지
2) (개정 사유) 법 제65조의4 제1항의 위임사항 법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도하여야 한다.
- 사특정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하기 전 사전통지를 위한 서식을 규정안 제43조의4
1) (개정 주요내용) “조치명령서”(별지 116호)와 “철거통지서”(별지 117호)를 신설
2) (개정 사유)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2의 위임사항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2(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절차) ① 시장ㆍ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략) ③ 시장ㆍ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5 제2항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를 결정한 때에는 철거 사유 등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빈집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아법령상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48조제5항, 제49조제5항, 제50조제2항 등
1) (개정 주요내용)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변경
2) (개정 사유) 어려운 한자용어를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변경
- 자농어촌민박 신고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49조제5항 제3호 및 제4호
1) (개정 주요내용) 기존 농어촌민박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06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 기존 민박 사업자의 신고확인증 제출 필요 명시
2) (개정 사유) 농어촌민박사업장을 상속받은 경우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하는 요건을 면제하고, ’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 중인 민박사업장을 대상으로 승계를 인정함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 필요
- 카농어촌민박 표시제도 도입안 제49조의3 및 별표3의3
1) (개정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사업 로고 및 구체적인 표시 방안
2) (개정 사유)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출입문과 누리집에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 방법 규정
- 타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추가안 별표4
1) (개정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사업정지와 사업장폐쇄 기준
2) (개정 사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 성매매 등 관련 법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받은 경우 사업을 정지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
- 파농어촌민박 신고사항 추가안 별지제75호서식
1) (개정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 난방시설 현황기입 및 신고인 첨부서류 종류 추가
2) (개정 사유)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위한 난방시설 현황 파악 및 제출이 필요한 서류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 절차를 구체화하고,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체계 마련
도서지역 등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농어촌용수 공급 현황과 확충 계획 등을 매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가뭄피해우려지역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뭄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수요, 공급시설, 부족 원인 및 대응, 확충 계획 등)과 조사 절차(지자체 보고 및 시·도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5-08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3-25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7-19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9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1
- 예고 종료2020-06-30
- 공포2020-08-20
- 시행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