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3-31
- 공포
- 2017-06-22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57호
개정이유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사용경비’를 ‘사용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준용조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이 개정(‘16.6.8)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서식 정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승인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서’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14조, 별지 제17호 서식
- 나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경우 타 법 준용조항을 시행령과 동일하게 정비함안 제1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관련 용어를 법령 개정에 맞춰 '사용허가'와 '사용료'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준용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관련 용어 및 서식 정비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사용경비'를 '사용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이에 맞춰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서 등)
변경 전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신청서 등)
변경 후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서 등)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저수지, 양수장 등)이나 용수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216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설명자료(조문별 개정사유서) - 법제처 온나라 제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216 2-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20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5-08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3-25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7-19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7
- 예고 종료2017-03-31
- 공포2017-06-22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