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6
- 공포
- 2018-07-19
- 시행
- 2018-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65호
개정이유 —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숙박 및 식품위생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촌 민박사업의 목적·취지를 제고하는 한편,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가
숙박위생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숙박위생기준(객실, 접객대, 복도, 화장실 등 청결유지, 침구류 청결관리 등)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바, 숙박시설(객실, 접객대등)과 침구류(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보와 수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생관리 방법(숙박시설 매월 1회 소독, 침구류는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함
- 나
식품위생기준 명확화 및 객실에 비치하는 먹는 물의 기준 신설 식품위생기준이 적용되는 주방도구 및 살균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객실에 물은「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기에 적합한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기준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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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숙박위생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숙박위생기준(객실, 접객대, 복도, 화장실 등 청결유지, 침구류 청결관리 등)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바, 숙박시설(객실, 접객대등)과 침구류(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보와 수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생관리 방법(숙박시설 매월 1회 소독, 침구류는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함
나. 식품위생기준 명확화 및 객실에 비치하는 먹는 물의 기준 신설
식품위생기준이 적용되는 주방도구 및 살균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객실에 물은「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기에 적합한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기준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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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5
- 예고 종료2018-06-26
- 공포2018-07-19
- 시행2018-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