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95호
개정이유 — 「농어촌정비법」개정(법률 제16228호, ’19. 1. 15. 공포, ’19. 7. 16.시행)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 매립지등의 임대료 납부방법 등 (안 제6조) -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임대료의 산정기준, 임대료 감면 대상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해당 시행규칙 규정은 삭제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기준 등 (안 제12조의2 신설)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 · 농어촌민박 신고(변경신고 포함) 처리기간을 10일로 수정 (안 별지 제75호, 제76호 서식) - 농어촌민박 신고(변경신고 포함) 수리기간이 10일로 명시됨에 따라 처리기간을 10일로 수정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매립지 등의 임대료 관련 규정을 시행령으로 옮기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기준과 농어촌민박 신고 처리기간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대료 관련 규정의 이동
매립지 등의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기준, 임대료 감면 대상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옮기고 기존 시행규칙 조항은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매립지등의 임대료 납부방법 등)
변경 전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기준, 감면 대상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내용이 시행령으로 이동함에 따라 조문이 삭제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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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 조문별 개정 이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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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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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8
- 예고 종료2019-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