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0
- 공포
- 2012-02-02
- 시행
- 2012-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사 등록 유효기간(5년)이 경과하여 갱신하여야 하는 자에게 갱신절차 등을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으로 미리 알려주는 등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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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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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6
- 예고 종료2012-01-20
- 공포2012-02-02
- 시행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