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0
- 공포
- 2012-02-02
- 시행
- 2012-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10호
개정이유 — 농?어촌의 인력부족을 보완하고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해 농?어민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벼 직파기,측조시비기,중경제조기,약제살포기 등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를 부가가치세 영세 율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시킴. 나.농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화훼재배용 배지,화훼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시킴. 다.젓갈용 숙성용기(플라스틱,철재 재질),수산물 건조용 건조발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시킴.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6
- 예고 종료2012-01-20
- 공포2012-02-02
- 시행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