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2-01-30
- 공포
- 2012-04-10
- 시행
- 2012-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2-36호
개정이유 — 「해사안전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1197호,2012.1.17.공포)으로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운항자에 대한 음주 관련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선박직원법」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조타기 조작 등을 못하게 하는 명령?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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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19
- 예고 종료2012-01-30
- 공포2012-04-10
- 시행201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