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6
- 공포
- 2015-12-15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580호
개정이유 —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던 선박의 조타기 조작 등을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선박 또는 사업장 지도·감독에 필요한 출석·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386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이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선박교통관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률의 하위법령 위임 변경?폐지 반영제12조 및 제14조 삭제
개정된 법률에서 선박교통관제체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직접 규정함에 따라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함.
- 나안전도정보를 공표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안 제19조의2 신설
개정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여야 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범위를 정함.
- 다권한의 위임규정 정비안 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조문이나 다른 법령의 위임사항과 차이가 있는 사항은 보완하는 등 권한의 위임사항을 정비함.
- 라울산항 인근수역 유조선통항금지구역 재조정안 별표2
울산항 정박지 이용선박의 증가에 따라 해당 정박지와 그 부근의 유조선통항금지구역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조선통항금지구역 기점의 일부를 변경함.
- 마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5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강화된 선박교통관제, 지도·감독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및 음주 기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권한 위임 규정을 체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위임 구조의 재정비
선박교통관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법률로 직접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체계를 바로잡으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
변경 전
선박교통관제 업무의 대상 선박, 관제 구역, 수행 방법 및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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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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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박교통관제
해상 교통이 혼잡하거나 위험한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이나 지시를 내리는 업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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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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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5
- 예고 종료2015-11-06
- 공포2015-12-15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