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1
- 공포
- 2019-06-18
- 시행
- 2019-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20호
개정이유 —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162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상교통장애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해상교통장애행위의 명확화안 제10조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 중 ‘레저기구나 장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레저활동(행위) 관련 법령을 인용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서 금지된 해상교통장애행위를 명확히 규정함
- 나항행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안 별표 5
선박의 항행방법의 준수를 유도하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을 상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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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상교통장애행위의 명확화(안 제10조)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 중 ‘레저기구나 장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레저활동(행위) 관련 법령을 인용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서 금지된 해상교통장애행위를 명확히 규정함
나. 항행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안 별표 5)
선박의 항행방법의 준수를 유도하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을 상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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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2
- 예고 종료2019-05-01
- 공포2019-06-18
- 시행201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