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3D-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59
개정이유 — 국제협력의 증진,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등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사안전기본법」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11조
국제협력의 증진,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등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과 업무 범위 등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가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국제협력·해사안전산업 진흥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뿐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단체·비영리법인에도 맡길 수 있게 하고, 수탁기관을 고시로 알리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넓어져요
지금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해사안전 관련 공공기관, 단체, 비영리법인에도 위탁할 수 있다고 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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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1항(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요.
변경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사안전 관련 공공기관,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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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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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행정기관이 맡은 일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대신 처리하게 맡기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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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02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2
- 예고 종료2026-11-1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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