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502호
개정이유 —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기 위하여 도입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대상사업 범위(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해석상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정비하고,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을 판단하기 위한 교통조사 기간을 현행 3일 이상에서 계절별 통항량 증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협약 개정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진단 대상사업 등 명확화안 별표2의2, 제3호 마목, 비고
수역에 설치되는 시설물 중 교량, 터널, 케이블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해사안전법 시행령」별표 2의2 제3호 마목을 적용하고 계류시설, 방파제 등 항만·부두 시설은 같은 표, 제4호에 적용됨이 명확해 질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안전진단 대상수역 여부 결정을 위한 통항량 조사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통항량 증감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나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의 국제기준 일치안 별표4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최초·갱신인증심사와 중간·수시인증심사로 나뉘어 있던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통합하고, 심사경력과 학력·유사경력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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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5-2]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해사안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3]법령안(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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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0
- 예고 종료2018-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