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6
- 공포
- 2018-10-02
- 시행
- 201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687호
개정이유 —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06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이행실태의 점검 및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를 신설하고,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등 수립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국제협약을 명시하고 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정하며, 관계기관의 대응계획 이행실태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나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설정안 제7조의2 및 별표 2의2 신설
충돌 등 시운전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안 교통량의 약 90%가 집중되는 통항밀집 해역을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로 설정하고자 함.
- 다위임 근거조항 정비안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해사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5606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으로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선박 및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라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 5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의 음주운항 처벌이 징벌형으로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음주 운항자 등에 대한 조타기 조작금지 명령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를 정하고, 국제해사기구(IMO) 감사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해사기구(IMO) 감사 대응 체계 구축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포함해야 할 국제협약과 관련 규정, 그리고 이를 점검하고 관리할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대응계획의 내용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국제협약과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하는 조문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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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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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새로 만든 배나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운항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 운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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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1]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해사안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619 규제영향분석서(해사안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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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5
- 예고 종료2018-08-06
- 공포2018-10-02
- 시행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