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9-22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589호
개정이유 —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고는 국제항해가 곤란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을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에 포함하고, 비여객선에 대한 출항통제의 권한을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위임하는 한편, 내항선 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 해사안전감독관 및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선박 안전관리체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15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을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에 포함함.
- 나비여객선 출항통제권한 위임사항 정비안 제21조
비여객선에 대한 출항통제의 권한을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함.
- 다내항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현실화안 별표3
내항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면허기준을 관리대상 선박에서의 근무경력이 필요한 4급 해기사 이상으로 보완함.
- 라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적용례 규정안 별표4
정부대행기관이 신규 지정될 경우 인증심사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정 당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함.
- 마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4의2
선박검사 분야 자격기준을 확대하는 등 해사안전감독관 채용 시 응시율 제고를 위하여 현행 자격기준의 일부를 보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항해 준설선의 안전관리체제 포함과 비여객선 출항통제 권한의 명확한 위임 등 해사안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
준설선 안전관리체제 적용 확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을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에 포함하려고 해요. 이는 국제협약에 따른 인증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업체의 원활한 선박 운영을 돕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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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 등)
변경 전
현재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이 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 선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을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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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5조제1항의 안전관리체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내항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미달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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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선
강이나 바다 밑바닥의 모래나 흙을 파내어 수심을 깊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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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해사안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 관련 규제영향분석서(내항선안전관리자 자격상향).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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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0
- 예고 종료2016-09-22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