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2-09
- 공포
- 2012-02-28
- 시행
- 2012-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31호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법 개정(2012.1.1)으로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미납세반출 특례 및 저유소혼유등 특례 신설 등 개별소비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례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법 제10조의4에 따라 미납세반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미납세반출자의 인적사항,반입자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미납세반출한 물품 등을 적은 미납세반출특례신청서(별지 제8호의3서식)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나.법 제10조의5에 따라 저유소혼유등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조자등의 인적사항,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등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별지 제8호의4서식)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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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30
- 예고 종료2012-02-09
- 공포2012-02-28
- 시행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