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2-09
- 공포
- 2012-02-28
- 시행
- 2012-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24호
개정이유 —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같은 영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한국문화원연합회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함. 나.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8.5%에서 6.9%로 인하함. 다.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시가인 이자율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곤란하여 해당 대여금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로 규정함. 라.무형자산사용료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간 공동경비를 분담할 때 매출액 이외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총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3.7%에서 4.0%로 인상함. 바.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 대상에 대규모점포?체육시설에 입점한 법인으로서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사.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방식을 적용하던 법인이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원천징수세액본점일괄납부방식의 신청 및 승인 기간을 단축함.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27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1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6-07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30
- 예고 종료2012-02-09
- 공포2012-02-28
- 시행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