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1호
개정이유 — ? 현행 법령상 대학 등이 증설?증원을 할 경우 교육여건 기준을 편제정원과 등록 학생 수 중 적은 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대학설립 심사기준을 편제정원으로 하는 것과 일관되지 못하며 정원을 충원하지 못한 대학이 더 쉽게 증원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한편, 대학설립인가 이후 편제완성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대학의 정원 증원을 불허하여 대학이 대학설립 심사위원회의 대학설립심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설대학이 편제완성시기까지 교육여건 구비,학교경영역량 구축에 충분한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대학의 학과?정원 등의 중설?중원 기준 일부 개정(안 제2조의3제3항) -학과?정원 등 증설?증원 시 기준을 편제완성년도의 계열별 학생정원(편제정원)으로 일원화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대학은 증설?증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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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학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6
- 예고 종료2012-0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