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5
- 공포
- 2015-02-03
- 시행
- 2015-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5호
개정이유 — 국립대학이 국가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특정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생정원 증원을 원활히 하도록 교원확보 기준을 개선하여 대학 특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가특정분야 인력양성 목적으로 국립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시 교원 확보기준 완화안 제2조의3제7항
(1) 국가적으로 필요한 특정분야의 인력양성 확대가 필요한데도 동 목적으로 국립대학이 입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국가 인력운영 및 재정 여건상 증원에 필요한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정한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고등교육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가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교원확보 기준을 80퍼센트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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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분야 인력양성 목적으로 국립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시 교원 확보기준 완화(안 제2조의3제7항)
(1) 국가적으로 필요한 특정분야의 인력양성 확대가 필요한데도 동 목적으로 국립대학이 입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국가 인력운영 및 재정 여건상 증원에 필요한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정한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고등교육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가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교원확보 기준을 80퍼센트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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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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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학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2-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6
- 예고 종료2015-02-25
- 공포2015-02-03
- 시행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