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7
- 공포
- 2012-04-10
- 시행
- 2012-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2-46호
개정이유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대규모점포의 범위 한정(안 제7조의2)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의 대상 중에서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의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으로 함. 나.과태료 부과 규정 추가(안 제19조의 [별표 4]) 영업제한시간,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구체화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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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7
- 예고 종료2012-02-27
- 공포2012-04-10
- 시행201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