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2-45호
개정이유 —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생산과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절전소프트웨어?디지털컨버터 등 2개 제품을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및 효율등급제 시행예정인 텔레비전을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보급하기 위해 서버 및 PC 등에 설치하는 절전소프트웨어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TV 방송전환에 앞서 급격한 보급이 예상되는 디지털컨버터를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으로 지정(안 제13조제1항 별표2) 나.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1-81호)되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으로 이관되어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1∼5등급)을 적용받을 예정인 텔레비전을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및 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제품에서 제외(안 제13조제1항 별표2,제14조제1항) 다.추가적인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지정을 고시에 위임하여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1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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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7
- 예고 종료2012-0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