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8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2-22호
개정이유 — 가.2010.8.15.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동 시행령 개정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범위 및 액수를 확대하였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구조금액이 감소되는 문제점 발생되어 개선이 필요 나.사망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은 유족(3순위)의 경우 구법보다 구조금액 감소(구법 1,500만원 → 신법 450만원 상당) ※ 3순위 유족 :피해자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지 않는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형제자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는 생계유지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나, 부모-자녀의 경우 구조금 감액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 제기
주요내용 — 가.시행령 별표4를 개정하여, 부모-자녀 간의 경우는 기존에 배수 1/6을 곱하던 것을 배수 3/6을 곱하는 것으로 조정 나.형평의 원칙상 2011.8.15.이후의 범죄피해로 배수 1/6을 적용받아 구조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예정인 피해자들에게도 소급하여 개정령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19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19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2-05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8
- 예고 종료2012-02-28
- 공포2012-06-29
- 시행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