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1
- 공포
- 2026-10-01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5
개정이유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에게 발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의 주체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안 제2조), 서식 중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함(안 별지 제1호서식 등)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는 기관 이름과 서식 속 '검찰청' 표현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확인증 발급 주체 명칭 변경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안 제2조제2항).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
변경 전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라고 의결하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증을 발급해야 해요.
변경 후
문장 대부분은 그대로 두고, 발급 주체만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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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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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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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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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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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11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0
- 예고 종료2026-09-21
- 법제처 심사2026-09-22
- 공포 대기2026-09-29
- 공포2026-10-01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