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0
- 공포
- 2026-03-11
- 시행
- 2026-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383호
개정이유 — 구조금 신청인의 알 권리 및 구조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등의 편의를 위하여 구조결정서 등 기존 서식을 개정하고, 재심신청서 등 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서식을 신설하는 등 구조금 관련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가구조금 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9호ㆍ제11호ㆍ제11호의2서식
대리인을 통하여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 나구조결정서 및 결정통지서 개정안 별지 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서식
구조결정서에 구체적인 구조금액 산정과정이 드러나도록 하고, 결정통지서에 재심 신청 관련 안내 문구를 신설하고 구조결정서와 재심신청서를 붙임 서류로 추가함
- 다신청인 표시표 개정안 별지 제10호서식
여러 명의 유족이 함께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중 한 명의 유족에게 신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라재심신청서 및 위임장 신설안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서식인 재심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구조금을 신청하거나 구조결정에 불복하려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법무부가 구조금 관련 서식을 고치고 재심신청서·위임장 서식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리인 정보를 신청서에 적어요
대리인을 통해 구조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성명 등을 적고, 신청서류 목록에 위임장 등을 내라는 문구를 넣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신청 관련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3(재심신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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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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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구조금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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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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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10-01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1
- 예고 종료2026-01-20
- 공포2026-03-11
- 시행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