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3
- 공포
- 2025-03-18
- 시행
- 2025-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495호
개정이유 —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를 신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433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분할 지급 시 이자율과 외국인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기체류자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분할 지급 시 이자율안 제2조의3
범죄피해구조금의 분할 지급 시 붙여야 하는 이자의 이자율은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로 함.
- 나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안 제5조의2
동반(F-3) 체류자격을 제외한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 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다구조금 신청서 서식 신설ㆍ변경별지 제9호ㆍ제11호ㆍ제11호의2서식
장해ㆍ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지급받기 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금 신청서를 신설하고,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없는 외국인이 구조금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에 관하여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범죄피해구조금을 나눠 받을 때 붙는 이자율, 국민의 배우자나 국민과의 혼인관계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 유족과 외국인의 신청 서류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할 지급 이자율 지정
구조금을 나눠 지급할 때 붙는 이자율을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가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받은 경우와 형평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구조금의 분할 지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분할 지급 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가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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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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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범죄피해구조금
범죄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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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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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4
- 예고 종료2025-01-13
- 공포2025-03-18
- 시행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