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6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1
개정이유 — 개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보호ㆍ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근거 마련안 제4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범죄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과의 정보 이용ㆍ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나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 완화안 제41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 중 임직원의 자격·면허 요건을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까지 확대하여 요건을 완화하고, 유관 경력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위해, 보호·지원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의 근거를 만들고 지원법인 등록요건(자격·경력)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근거 마련
법무부장관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개별 기관의 지원 사업을 한곳에서 안내하고 맞춤형 접수 연계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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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이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피해자 동의를 받은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며, 수집 정보를 지원기관에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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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일부 조항의 앞당긴 시행
부칙은 이 영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자격·경력 완화)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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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여러 기관에 흩어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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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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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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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4
- 예고 종료2026-10-06
- 공포2026-09-29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