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4
- 공포
- 2024-06-11
- 시행
- 2024-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드물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범죄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나, 사건 후반부로 갈수록 지원 안내 빈도 등이 처음에 비해 줄어 지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검사가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내용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빠짐없이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사가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범죄피해자의 지원 내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건관리회의를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건관리회의 신설
검사가 범죄피해자에게 손실 복구, 사법 지원, 신변 보호, 구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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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의3(범례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각 호의 지원 사항을 범죄피해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또는 시설의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손실 복구 지원 등 2. 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사법 지원 등 3. 법 제9조에 따른 신변 보호 등 4. 법 제16조 및 제28조에 따른 구조금 및 긴급구조금 지급 등 5. 그 밖의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ㆍ지원이나 복지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사건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구성원은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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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리회의
검사가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하고 논의하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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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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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5
- 예고 종료2024-04-24
- 공포2024-06-11
- 시행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