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0
- 공포
- 2026-03-10
- 시행
- 2026-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382호
개정이유 — 감액 배수를 삭제하여 구조금 하한액을 인상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을 확대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를 이행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가구조금 감액배수 삭제 및 기준 개월 수 조정현행 별표4 및 별표5 삭제, 안 제22조
구조금액을 전반적으로 하향시키는 감액 배수를 삭제하고 기준 개월 수를 조정함으로써 구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구조금을 확대함
- 나유족 순위 및 유족구조금액 관련 연령 기준 개선안 제22조
생계의존 유족이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생계의존 유족보다 선순위 유족이 되게 하되 연령 기준에 따라 구조금액에 차등을 두고 유족 중 자녀, 손자녀의 연령기준을 25세 미만으로 완화하여 사회초년생 유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다구조금액 제한의 순서 명시안 제25조
현행 법률 또는 시행령에는 구조금액 제한 사유인 감액(법 제19조), 공제(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상한(현행 제22조 및 제23조 각 단서, 제24조제1항 단서)이 경합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가장 유리한 순서인 ‘공제-감액-상한’ 순으로 제한사유를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구조금을 지급
- 라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 완화안 제41조제1항제2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을 완화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등록요건 중 일정한 자격ㆍ경력을 갖춰야 하는 임직원의 수를 현행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감액 배수를 없애고 기준 개월 수와 연령 기준을 조정해 구조금을 늘리고, 지원법인의 등록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액 배수 삭제와 기준 개월 수 조정
구조금을 전반적으로 낮추던 감액 배수(별표 4·5)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배수에 반영되던 유족의 수와 연령은 기준 개월 수에 직접 반영해요. 법무부는 이렇게 하면 구조금액이 올라간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 유족구조금의 기준 개월 수
변경 전
유족 순위별 개월 수(48·38·28개월)에 별표 4의 배수를 곱하고, 평균임금 48개월분을 넘지 못하게 하는 단서가 있었어요.
변경 후
별표 4의 배수와 단서를 없애요. 1호 유족 중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 자녀는 48개월이에요. 2호 유족 중 60세 이상 부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36개월(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42개월)이에요. 나머지는 자녀·부모 28개월,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24개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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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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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구조금
범죄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서 충분히 배상받지 못할 때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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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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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1
- 예고 종료2026-01-20
- 공포2026-03-10
- 시행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