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3
- 공포
- 2025-03-11
- 시행
- 2025-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494호
개정이유 —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과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심의회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재산자료 및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 (법률 제20433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의 시기와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사유 및 방법을 정하고, 가해자의 재산자료 및 금융정보 요청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범죄피해구조금 산정 시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를 상향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안 제10조의4
UN총회에서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이 채택된 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함.
- 나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사유 및 방법안 제16조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분할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그 밖의 사유로 구조금의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범죄피해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48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다구조금 산정 시 개월 수 상향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범죄피해구조금 산정 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를 상향하고, 장해구조금액ㆍ중상해구조금액의 상한을 평균임금의 40개월분에서 평균임금의 48개월분으로 상향함.
- 라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및 금융정보등의 요청 절차안 제38조의2
지구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찰청에 판결문ㆍ확정된 약식명령문 또는 가해자의 자백을 기재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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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범죄피해자와 유족에게 주는 범죄피해구조금 계산 개월 수를 늘리고, 구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가해자 재산·금융정보 요청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구조금을 나눠서 줄 수 있는 기준이 생겨요
구조금을 받을 사람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정신적 제약 때문에 큰돈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구심의회가 인정하면 구조금을 나눠서 줄 수 있어요. 지구심의회는 결정할 때 본인의 뜻과 경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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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유족구조금의 금액) 제1호~제3호
변경 전
유족 순위에 따라 월급액등에 곱하는 개월 수가 40개월, 32개월, 24개월
변경 후
48개월, 38개월, 28개월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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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해요. 늘어난 개월 수와 상한은 시행 전에 구조금을 신청했더라도 시행 이후에 지급 결정을 받으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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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범죄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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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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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4
- 예고 종료2025-01-13
- 공포2025-03-11
- 시행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