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28호
개정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법령상 용어 및 타법개정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가중상해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현행 시행령은 중상해 중 정신적 피해를 ‘중증의 정신장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중증장애인’ 개념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함.
- 나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안 제3조의2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등이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다보호시설 추천자 확대안 제6조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보호시설 추천자의 범위를 확대함.
- 라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위탁기관 확대안 제7조 내지 제8조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에서 보호시설 위탁기관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외에 의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 상의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및 감독 규정에 이를 반영함.
- 마보호시설 위탁기관의 명칭을 ‘위탁기관’으로 통일안 제8조, 제43조의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서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줄여 표현하고 있어 시행령에서도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함.
- 바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10조의2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주체, 시기, 범죄피해자에 갈음하여 정보제공받을 대상과 그 경우, 예외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 사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13조 및 제15조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시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반영 소방기본법 에 규정되어 있던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자구상권행사 규정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규정으로 개정안 제18조, 제19조, 제26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에서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할 뿐 구상권행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구상권행사에 관한 규정을 피해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규정으로 개정함.
- 차구조금 지급 결정과 동시에 대위행사 여부 결정안 제18조
현행 시행령이 구조금 지급 결정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 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조금 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위행사 여부 결정이 구조금 지급 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개정함.
- 카사회보호법 폐지 반영안 제19조
사회보호법 의 폐지로 보호감호 제도가 치료감호 제도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함.
- 타지구심의회 위원 자격 확대안 제27조
현행 시행령 규정은 지구심의회 위원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 교수 등의 참여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어 위원 자격을 확대함.
- 파지구심의회 회의의 서면의결 근거규정 신설안 제31조
구조금 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지구심의회 회의를 서면의결로 갈음할 필요성이 있어 그 근거규정을 단서에 신설함.
- 하등록법인에 대한 통상운영비 지원근거안 제4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등록법인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외에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거. 위탁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교부결정 기준 개정(안 제43조의2, 제44조) 보호시설 위탁기관의 범위가 등록법인 외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위탁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의 내용 및 교부결정의 기준을 개정함. 너.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등록법인’으로 용어 통일(안 제42조 내지 제45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등록법인’으로 줄여 표현하고 있어 시행령에서도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범죄피해자 지원 및 권리구제 강화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조금 지급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여부를 결정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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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5
- 예고 종료2015-03-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