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26호
개정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기준개월수가 상향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22조 내지 제24조에 규정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기준개월수를 기존의 1/3의 비율만큼 상향
– 유족구조금 : 기존18~36개월을 24~48개월로 상향
– 장해구조금 : 기존3~30개월을 4~40개월로 상향
– 중상해구조금 : 기존30개월을 40개월로 상향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22조 내지 제24조에 규정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기준개월수를 기존의 1/3의 비율만큼 상향
- 유족구조금 : 기존18~36개월을 24~48개월로 상향
- 장해구조금 : 기존3~30개월을 4~40개월로 상향
- 중상해구조금 : 기존30개월을 40개월로 상향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19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19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2-05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30
- 예고 종료2015-0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