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6
- 공포
- 2016-01-19
- 시행
- 2016-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249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의 해촉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2015. 8. 11. 법률 제13462호) 제6조 제4항에 따라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함)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함) 소속 위원의 해촉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위원이 제한 없이 장기간 연임하는 현행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며, 지구심의회와 본부심의회 소속 위촉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여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등 소속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규정 정비안 제13조 제3항, 안 제27조 제2항 및 제35조 제4항
1)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이 2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적구성의 쇄신을 도모함
2) 본부심의회 및 지구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여부 판단이라는 위원회의 기능상 판단기준의 일관성이 요구되고, 지구심의회의 경우 위촉 위원이 1인 내지 2인에 불과하며 위촉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
- 나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원 해촉기준 마련안 제27조 제3항 및 제35조 제5항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신장애, 직무관련 비위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직에서 해촉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및 관련 심의회 위원의 임기와 연임 제한, 해촉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위원 연임 제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이 무제한으로 연임하던 방식을 바꾸어,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 제3항
변경 전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변경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촉
임명했던 직위나 맡겼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19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2-05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1-30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6
- 예고 종료2015-10-26
- 공포2016-01-19
- 시행2016-01-19